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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1669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7. 7.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2007. 7. 26.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E 소유의 아래 14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27. 위 14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27.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30303호로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포천시 F 전 661㎡, G 전 215㎡, H 전 397㎡, I 전 18㎡, J 답 264㎡, K 답 708㎡, L 답 135㎡, M 답 236㎡ -포천시 N 전 2,727㎡, O 전 1,095㎡, P 전 4,129㎡, Q 답 2,663㎡, R 전 20㎡, S 답 150㎡

나. 피고는 2009. 10. 6. 포천시 O 전 1,095㎡에 관하여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원고 A은 2013. 10. 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2012. 7. 16. T에게 가.

항 기재 14필지 부동산 중 포천시 U에 있는 8필지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2. 8. 17. 위 매도된 8필지 부동산과 포천시 N 토지에 관하여 2012. 7. 30.자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T은 2012. 8. 24. E로부터 매수한 8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은 2013. 10. 17. 사망하였고, 2014. 3.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7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이, 각 2/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이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원인행위인 2007. 7.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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