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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3가합8186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내용 및 토지 현황 1)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F에 주소를 둔 G이 경기도 포천군 H 전 4,466평(나중에 포천시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1914.(大正 3년

3. 1.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지적복구, 지목변경, 분할, 단위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별지1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1 목록’을 생략하고 번호로만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

)가 되었다. 나. 피고들의 등기 과정 1) 1965. 3. 31. 지적복구된 포천시 J 답 2,443㎡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0. 9. 6. 접수 제1896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에서 제5, 6, 7 각 토지가 분할 2002. 12. 5. 제5토지가, 2003. 7. 9. 제6토지가, 2004. 12. 14. 제7토지가 각 분할되었다.

되었는데,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J 답 987㎡와 제7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경기도가 2003. 7. 24. 접수 제28538호로 2003.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J 답 987㎡는 2004. 12. 22. I 토지에 합병되었다). 합병 전 J 답 987㎡이었던 부분은 합병 후 토지인 I 대 1,699㎡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87㎡이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2. 17. 접수 제36868호로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포천시 K 답 1,765㎡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79. 10. 27. 접수 제996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1987. 11. 5. L 답 1,728㎡가 분할되고 남은 37㎡가 현재의 제3토지이다.

4 위와 같이 분할된 포천시 L 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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