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E(2013. 10. 17. 사망)의 처이고, 원고 B, C은 E의 아들들이며, 피고는 E의 동생이다.
나. E은 2007. 7. 26. 피고와 사이에 E 소유의 아래 14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7. 27. 위 14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27.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30303호로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포천시 F 전 661㎡, G 전 215㎡, H 전 397㎡, I 전 18㎡, J 답 264㎡, K 답 708㎡, L 답 135㎡, M 답 236㎡(이하 ‘U 8필지’라 한다) -포천시 N 전 2,727㎡, O 전 1,09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하여 ‘V 각 지번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피고는 2009. 10. 6. O 토지에 관하여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원고 A은 2013. 10. 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은 2012. 7. 16. T에게 U 8필지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2. 8. 17. U 8필지와 N 토지에 관하여 2012. 7. 30.자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T은 2012. 8. 24. U 8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A은 2014. 3. 27. 나머지 V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중 3/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