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전당포 사업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강원랜드 근처에서 수익 높은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수익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당포를 운영하지 않았고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생활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6.경부터 2007. 9. 12.까지 합계 1,2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07. 9. 16. 300만 원, 2007. 10. 9. 150만 원, 2007. 10. 12. 100만 원, 2007. 12. 5. 50만 원, 2008. 1. 1. 450만 원, 2008. 1. 22. 500만 원, 2008. 4. 15. 300만 원, 2008. 4. 17. 400만 원, 2008. 4. 22. 500만 원, 합계 2,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2,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7. 3. 16.부터 2008. 6. 2.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195만 원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3,47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수사기관은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공소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