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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고정511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강원랜드 근처에서 수익 높은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수익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당포를 운영하지 않았고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생활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6.경부터 2007. 9. 12.까지 합계 1,2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07. 9. 16. 300만 원, 2007. 10. 9. 150만 원, 2007. 10. 12. 100만 원, 2007. 12. 5. 50만 원, 2008. 1. 1. 450만 원, 2008. 1. 22. 500만 원, 2008. 4. 15. 300만 원, 2008. 4. 17. 400만 원, 2008. 4. 22. 500만 원, 합계 2,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2,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당포 운영에 관하여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주고받은 돈은 강원랜드의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1. 4. 1.부터 2008. 8. 29.까지 서울 성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소품점을 운영하였고(강원랜드 출입으로 인하여 실제 운영을 하지 않은 기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2007. 12. 24. 자신의 서울 송파구 G건물 301동 1104호를 6억 8,5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중 6억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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