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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 두산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한 D 구축사업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9.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두산건설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사업 중 상수도 누수,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피해자 C에게 “두산건설 현장사무실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현장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회사로부터 자금을 받는 즉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두산건설 주식회사 현장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채무액만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2011. 6. 17.경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2011. 6. 2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2011. 7. 5.경 위 신한은행(H)계좌로 2,400만 원을, 2011. 9. 14.경 위 신한은행 계좌(H)로 1,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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