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8. 1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8. 2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0. 3. 18.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0. 8. 12.경 항소가 기각되어 2010. 8. 2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2008. 3.경 서울 강남구 D 사무실에서,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는 VIP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줘 큰돈을 버는 것처럼 가장하고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받아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면서 F은 사업자금을 대고, 피고인 B과 G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나서서 투자자를 유인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2008. 7. 16.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H 콘도에서 피해자 I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강원랜드 카지노의 VIP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15%의 이자를 지불해 주겠고, 원금은 3개월 후에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은 위험이 커 고수익을 낼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확실했고, 사실상 나중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투자자가 계속 유입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F,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2008. 8. 4.경 2,000만 원, 2008. 8. 13.경 5,000만 원, 2008. 8. 18.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