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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피해자 C에게 “내 계좌에 4,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3일 후 찾을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이미 2억 원 상당을 탕진한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 수입은 없는 반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5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2013. 3. 16.경 3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2013. 3. 17.경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4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1. 통장거래내역사본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2010년), 수회의 이종 벌금형 있음 피해 회복 없음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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