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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9 2012고단4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5. 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카지노업체인 강원랜드 부근에서 대부업을 한 사실도 없고 대부업과 관련하여 담보 명목으로 제공받은 외제 승용차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대부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거나 자동차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외제 승용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경 서산시 B 작업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강원랜드에서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을 하였는데, 그 당시 담보로 받아 둔 벤츠 승용차가 1대 있으니 싸게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1. 1. 21.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4. 18. 4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고, 2011. 5. 17.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2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내가 강원랜드에서 다시 대부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2. 18.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강원랜드에서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을 하였는데, 그 당시 담보로 받아 둔 BMW 승용차가 1대 있으니 싸게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1. 5. 23. 800만 원, 2011. 5. 24. 3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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