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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1고단834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전세보증금란에 ‘이억팔천만원(280,000,000)’, 임대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부산시 수영구 D아파트 3-1205'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그 무렵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31.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 안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2항에 기재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E아파트 102동 4507호를 소유자인 B로부터 전세금 2억 8천만 원에 임차하여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전세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급하게 나가려고 하여 다시 전전세를 주려고하니 전전세 보증금으로 3,000만 원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에 임차하였던 것이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며, 위 아파트를 전전세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E아파트 102동 4507호를 비워두고 있으니 보증금 500만 원만 주고 관리비만 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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