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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20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관련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D (2층), 토지 (지목): 상가주택, 건물(구조, 용도) 주거용, 보증금 90,000,000원, 임대기간 2011. 1. 5.부터 2013. 1. 5.까지,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피고인, 중개업자란에 F부동산 G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뒤 위 E,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E, 중개업자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법무법인 송원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600만 원을 빌리면서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법무법인 송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60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한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서류로 제공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오케이새한대부 관련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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