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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3 2013고단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3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헤어샵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위 헤어샵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0. 8. 30. 서울 송파구 E아파트 102동 1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들이 유통업 같은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물건을 사서 팔고 남은 수익으로 높은 이자를 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세보증금 3,000만 원,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금전을 차용하여 과다한 채무를 돌려막기로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에 대한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지 실제로 유통 사업 등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0. 3,000만 원, 2010. 11. 19. 3,000만 원, 2010. 12. 20. 4,000만 원, 2011. 1. 14.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 헤어샵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아주겠다. 3일 후면 돈이 들어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전세보증금 3,000만 원,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금전을 차용하여 과다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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