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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3 2013고단1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E아파트 102동 105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분양대행사인 (주)F로부터 G 2차 아파트를 대금 398,857,000원에 분양을 받았으나, 같은 날 지급한 계약금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같은 해

6. 17.경까지 지급해야 하였고, 위 분양대금을 마련하려고 위 E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계획하였으며, 실제로 같은 해

6. 14.경 (주)엘아이지손해보험으로부터 85,000,000원을 대출받아 2010. 2. 24.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주)우리은행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동시에 2011. 6. 14.경 위 (주)엘아이지손해보험에게 채권최고액 102,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1. 5. 말경 위 E아파트 1층의 시세는 135,000,000원 가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7.경 피해자 H과 위 E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50,000,000원으로 약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정인 추가로 대출을 받고 새로운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묵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같은 해

6. 22. 잔금 명목으로 4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인과 피고인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고소인이 부동산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발급받아 본) 등기부등본

1. KB부동산과거시세보기

1. 부동산매매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기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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