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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1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2상 U에서 같은 재소자인 피해자 V에게 “내가 미래에셋 증권 차장이다. 내가 W이라는 회사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고 8억 원을 만들었다. 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2개월 만에 1억 5천만 원을, X이라는 야구감독으로부터 300만 원을 투자 받아서 650만 원을 만들어줬다. 내가 운영하는 계좌가 미래에셋 증권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계좌의 수익률이 너무 좋아 선물계좌를 지금 늘려가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다. 돈을 내게 맡기면 선물에 투자하여 형님(피해자)의 형사 합의금 5억 원을 마련해주겠다. 10월까지 5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조차 결제를 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등에 투자를 하였으나 계속 손실이 발생하여 당시 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익을 남겨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 Y 명의 계좌로 700만 원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11.까지 13회에 걸쳐 99,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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