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래에셋 C지점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2007. 8. 2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5층에 있는 미래에셋 C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나한테 투자해서 수익을 남겨 주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수익을 남겨 주겠다, 수익금 중에서 몇 %만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 투자를 시작한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투자금도 580만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손실을 보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남겨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피해액 중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주식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