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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8.12.선고 2015고단563 판결
사기
사건

2015고단563 사기

피고인

전○○ ( 1972년생), 무직

검사

박기태(기소), 송가형(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수아(국선)

판결선고

2015. 8.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제주교도소에서 같은 재소자인 피해자 김○○에게 "나에 게 투자를 해라. 내가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여 2014. 봄까지 1,500만 원을 만들어주겠 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조차 결제를 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다 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계속 손실이 발생하여 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32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분 변제한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직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주석

1) 피고인은 2015.6.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2015.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은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전과와 별도로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

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5.6. 26. 징역형이 확정된 죄는 위 2013. 12. 20.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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