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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22 2013고단1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19] 피고인은 2010. 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재 미래에셋 펀드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미래에셋에 투자를 하여 이자로 매달 원금의 20% 이상을 주겠으니 여유 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원금은 이자와 같이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래에셋 펀드매니저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태였고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9,99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2,19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6] 피고인은 2010. 7. 29.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내가 현재 미래에셋 펀드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어 펀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미래에셋증권의 펀드에 투자하여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로 매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하려는 사람을 모집하는 영업사원에 불과하였을 뿐 미래에셋의 펀드매니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면서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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