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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같은 재소자인 피해자 C에게 “나에게 투자를 해라. 내가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여 2014. 봄까지 1,5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조차 결제를 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계속 손실이 발생하여 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32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전과와 별도로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5. 6. 26. 징역형이 확정된 죄는 위 2013. 12. 20.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발송 편지,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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