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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1 2012고단1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85』 피고인은 친구로 알고 지내던 D이 전세금 3,000만원에 거주하고 있던 서울 강북구 E빌라 402호에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기화로 2005. 8. 31.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F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친구 D이 전세금을 받환 받으려면 경매에 응찰하여야 전액을 받을수 있으니, 경매응찰금 4,000만원을 주면 경매에서 낙찰받아 주겠다”고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날 경매응찰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402호에 대한 경매에 응찰하였으나 2005. 11.경 위 402호가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던 바,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479』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온라인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미래에셋 증권에서 근무를 하는데 여유자금이 있으면 외환거래에 투자를 해라,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외환거래를 해서 매월 7일에 50만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외환거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관련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미래에셋 증권에서 근무를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7.경 500만 원, 2012. 8. 7.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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