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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9 2015가단10519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9.자로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였던 고양시 덕양구 H 주식복합건물 제1204호에 관하여, 2010. 8. 26. 근저당권자 모아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부 질권이 마쳐져 있었다.

원고는 2014. 12. 23. 위 근저당권 및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를 소외 재해민을 거쳐 최종 양수하였다.

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들은 위 절차에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B, E, D은 각 배당요구를, 피고 C는 위 부동산에 청구금액을 47,068,558원으로 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등기를 마치고,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 다음과 같은 내역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체임기간 개월수 최종 3개월 평균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B 2011. 10. -2014. 4. 19개월 3,000,000 - C 2011. 10.-2013. 4. 19개월 5,950,000 5,409,826 D 2011. 9.-2013. 6. 23개월 4,500,000 4,623,286 E 2011. 5. -2012. 4. 12개월 1,286,220 -

다. 위 법원은, 피고들에게 각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우선 배당하였고, 나머지 금원을 그 후순위인 고양시 덕양구와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에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한 결과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진정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거나 최종 3개월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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