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4 2016가단79843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B, C, D(중복)]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E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F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1. 8. 10. 마쳐진 채권최고액 1,01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양수받은 자이다.

나. 위 고양시 일산서구 F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9. 7. 20. 채권최고액 388,700,000원, 근저당권자 경동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져있었다.

다. 위 고양시 일산서구 F 토지 및 건물과 고양시 덕양구 G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상태에서 소외 경동신용협동조합은 2014.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중복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원인으로 E에 대한 2009. 7. 9.자 대출금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301,478,614원(2009. 7. 9.자 대출거래약정서에 의한 대출금 296,00,0000원과 위 대출금에 대한 2014. 9. 20.부터 2014. 12. 9.까지의 이자 5,478,614원 및 위 296,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73%(본이자 5.73%, 연체이자 11%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기재하였다.

다.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2. 16. 경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E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였고, 2014. 12. 1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부기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가 채권자, 채권액 388,7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부질권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은 채권금액이 398,404,642원이라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2016. 6. 8. 피고는 채권금액 중 채권최고액 전액인 388,700,000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후순위로 447,99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