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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2 2014가단7024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는 2011. 4. 20.경 파주시 L, M, N, O, P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외 Q과 공동으로 위 부동산 및 파주시 R, S, T 일대에 전원주택 택지조성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K,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으로 된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3. 4. 15.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K에 대하여 2011. 4. 2.부터 2011. 6. 말까지 K가 지정하는 공사현장에서 목수, 철근 및 기타 잡무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 A은 9,000,000원, 피고 B은 8,190,000원, 피고 C은 8,320,0000원, 피고 D은 8,060,000원, 피고 E은 8,190,000원, 피고 F은 880,000원, 피고 G은 8,320,000원, 피고 H은 5,7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판결은 K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3. 7. 12. 피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위 판결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U로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4. 7. 4. 그 결정을 받아 강제경매절차가 위 임의경매절차와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위 법원은 2014. 11. 27.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금액 전액을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전액 배당하였고, 원고에게는 59,550,805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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