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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30 2015가단89782
배당이의
주문

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B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관하여같은법원이2015.1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소외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제103동 제103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6. 30. 채권최고액 16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8. 27.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9. 2.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위 중소기업은행의 경매개시 신청에 따라 위 법원이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그 결정을 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배당기일까지의 채권금액을 14,219,266원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또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5. 10. 15.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최우선 배당하였고, 원고에게 채권금액 153,081,020원 중 148,541,607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4,539,413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임에도 피고에게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는 2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원고에게 채권금액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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