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7.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는 소외 C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D 제104동 제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11. 11. 접수 제152438호로 2011. 10. 11.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564,72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소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11. 11. 접수 제152439호로 2011. 10. 11.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205,848,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11. 11. 접수 제152440호로 2011. 10. 11.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액은 금 205,848,000원, 채무자는 소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채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 부기등기를 마쳤다.
3) 소외 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있었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6. 27. 실제 배당할 금 590,737,357원 중 3순위로 금 73,214,953원을 이 사건 질권에 따른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금 2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