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소외 C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제101동 제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10. 29. 접수 제129232호로 2012. 10. 29.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154,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는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있었다. 2) 한편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10. 30. 접수 제140687호로 2012. 10. 30.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35,1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는바,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4. 7. 9. 접수 제100352호로 2014. 6. 27. 확정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따른 근저당권자를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9. 17. 실제 배당할 금 181,820,795원 중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 22,000,000원을 1순위로 피고에게, 금 210,42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고양시(일산서구 에, 금 145,591,586원을 3순위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