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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11739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G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531040 구상금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2 내지 4.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1. 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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