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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9674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883630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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