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37370
집행문부여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19176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1) 및 자백간주(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1.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19176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1) 및 자백간주(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