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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227533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가단261188 약속어음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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