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22806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74106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74106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