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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22806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74106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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