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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14390
집행문부여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40448 대여금 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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