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8월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집에서, 피고인의 이모 E이 당시 친부로부터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잠시 데리고 온 E의 3촌 조카(E의 시아주머니의 딸)인 피해자 F(여, 12세)이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옆으로 누워 있던 틈을 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들이대고 앞뒤로 흔들었고, 같은 일시경 위 피고인의 외할머니집 인근에 있는 불상의 집 담벽 아래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일시도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의 외할머니 생신인 겨울이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상담내용이 기재된 회보서(의무기록 사본 발급확인서)가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일시가 초등학교 6학년 여름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외할머니 생신으로 인하여 공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