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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고합3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8월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집에서, 피고인의 이모 E이 당시 친부로부터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잠시 데리고 온 E의 3촌 조카(E의 시아주머니의 딸)인 피해자 F(여, 12세)이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옆으로 누워 있던 틈을 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들이대고 앞뒤로 흔들었고, 같은 일시경 위 피고인의 외할머니집 인근에 있는 불상의 집 담벽 아래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일시도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의 외할머니 생신인 겨울이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상담내용이 기재된 회보서(의무기록 사본 발급확인서)가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일시가 초등학교 6학년 여름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외할머니 생신으로 인하여 공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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