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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4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당구장 소파에 앉아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윗부분을 만졌고, 당구장을 나갈 때도 따라나와 뒤에서 자신의 옆구리 쪽으로 손을 넣어 옷 위로 자신의 가슴을 또다시 만져 총 2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② 2014. 5. 28. 새벽 경에 이 사건 추행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같은 날 11:19경 바로 수사기관에 임의출석하여 위와 같은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가 취하였던 행동,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일행인 F에게 제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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