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 17:00경 부산 중구 B 지하 1층 C 식당 밖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이 걸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뒤에서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항문 및 성기 부위를 1회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단을 오르면서 앞서 가는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툭 친 적은 있어도 성기 부위를 만지거나 껴안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단을 오르는 사이 뒤따라 오던 피고인이 엉덩이 사이로 손을 쑥 집어넣어 항문과 성기를 만지면서 ‘빠구리 한 번 하자’고 하였다. 너무 놀라 뿌리치자 피고인이 두 팔로 자신을 안았다. 자신이 소리치며 다시 뿌리치자 피고인이 계단 위로 도망가 버렸고, 자신은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다.”라고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