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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8노35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 1 공소사실의 불특정 원심은 그 판시 범죄사실에서 공소사실상의 범죄일자인 ‘2016. 11. 24.’을 ‘2016. 11. 25.’로 오기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위 오기를 들어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법원은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에서 범죄일자를 '2016. 11. 24.'로 정정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떠한 신체 부위를 어떠한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인지가 분명하게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위를 스치듯이 만진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그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도 피해자가 진술한 일부 추행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1. 24.에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과 2016년 11월 말경에 피고인의 집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 중 노래방에서 강제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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