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 피해자 B(여, 39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받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사를 한 뒤 함께 노래방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8. 00:4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노래방 2번 룸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춤을 추자고 하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소파에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문자갭처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상처 확인), 수사보고(D회사 사장 전화 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춤을 추자는 뜻으로 어깨에 손을 올린 적은 있으나 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블루스를 추자고 어깨에 손을 얹어 뿌리치자 자신을 소파에 눕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까지 만졌다. 피고인 아래 눌려 달리 반항할 방법이 없어서 피고인의 어깨를 세게 깨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