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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22 2014노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적장애자라는 점,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가해자에 대한 부가적 설명이 피고인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한 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4.경부터 2012. 9. 18.경 사이에 06:50경부터 07:30경까지 대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내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불러 세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흔들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에 대하여 ‘지하도 밑, 지하철 안, 롯데백화점 의자’ 등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동방향은 G역을 기준으로 정반대 방향이라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교통카드내역서 및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퇴근을 위하여 이동하면서 지하철 1호선인 G역에서 승차하여 2차선인 사월역에서 하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피해자는 G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신천역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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