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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4 2014가단158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피고 B에 관하여는 201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1. 4. 6. 인천 부평구 C 지상에 집합건물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5층 공동주택(이하 ‘D’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상원티에스(이하 ‘피고 상원티에스’라 한다)는 D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9. 17. D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2. 9. 20. 그 중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원고에게 2013. 3. 24.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3. 4.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다. 2013. 10. 23. 01:30경 이 사건 주택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이 소훼되었고, 인근 주민의 신고에 따라 인천부평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 화재를 진화하였다. 라.

인천부평소방서가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결과를 기재한 화재발생종합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실에서 각 방으로 연소진행방향이 형성됨. 바닥에서의 연소흔은 발견되지 않고, 거실의 멀티콘센트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거실의 발코니 면에서 연소흔이 강하게 나타나고, 거실 벽에 내장되어 있는 무드 조명등(이하 ‘이 사건 조명등’이라 한다)이 설치된 목재틀 부분에서 탄화흔이 강하게 나타나고, 이를 중심으로 상단으로 연소패턴이 형성됨

마. 원고의 처인 E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잠을 자다가 거실에서 불길이 보여 아기를 안고 대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 10. 23. 08:01경 경찰에서, 이 사건 화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자다가 깨어 거실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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