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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2342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70,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2020. 4.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9. 소외 C과 사이에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19. 2. 15.부터 2053. 2. 15.까지, 보험가입금액은 130,000,000원으로 정한 F(2종) 계약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0.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다. 2019. 5. 18. 19:39경 이 사건 아파트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일부가 소훼되었다. 라.

원고는 C이 화재로 입은 손해액을 49,283,469원으로 산정하여 2019. 8. 23. 보험금 49,283,469원을 지급하였다.

마. 2019. 6. 28.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의 감정결과는, “거실의 소파 우측 부분을 중심으로 연소된 형상이며, 동 부분에 남아 있는 연소 잔해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발화원인에 대한 단정은 어려운 상태임”이라는 것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2. 판단

가.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⑴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화재의 명확한 발화원인이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가 임차하여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하였는바,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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