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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나43496
구상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소유의 부천시 E 소재 근린 생활시설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9, 10 층을 임차하여 “F” 라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G은 이 사건 건물 4 층을 임차하여 병원을, H는 2 층을 임차하여 미용실을 각각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G, H 와 위 각 운영시설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10. 20. 22:41 경 피고의 위 헬스장 9 층의 여자 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그 진화과정에서 살포된 소방 수가 아래로 흘러내려 G의 병원과 H의 미용실에 수침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 상황과 원인 등에 관한 관할 소방서, 경찰서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장 상황과 화재 원인 - 여자 사우나 내부 벽체의 소실이 상대적으로 외부 지점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고( 목 재 내장 재의 연소 확대로 인한 강한 화염으로 전체적으로 소훼가 심함), 천장을 통 해 위층의 샤워실 방향으로 연소가 진행된 방향성이 감식되는 점으로 보아 사우나 내부 지점이 발화 지점으로 추정됨 - 인명피해는 없고, 사우나 외의 다른 건조물은 그을음, 수침 정도의 피해를 입음 - 사우나 내부에 전기 식 건조 사우나 기계, 전기 히터, 전등 등의 전기 시설이 있었음 - 전 등이 있던 사우나 상부 지점이 강한 화염에 소훼되어 전등의 형태가 감식되지 않음 - 사우나 내부 인 입 전선 등에 전기적인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음 - 분전반 메인 차단기 (75A) 는 ON, 분기 (50A) 차단기는 트립 상태로 감식되며, 여자 샤워실 전등, 전열은 차단기 OFF 상태로 감식됨 - 전기 식 사우나 기계는 기계 자체의 버튼이 아니라 별도로 설치된 타이머 장치에 의해 전원을 켜고 끄게 되어 있음. 해 당 타이머 장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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