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 B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1. 2.부터 2017. 1. 2.까지로, 보험목적물을 인천시 중구 C 소재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09.44㎡(101호, 102호, 103호로 구성되어 있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으로, 보험가입금액을 6천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2. 4. 3.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B과 사이에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차하여 D렌터카 운전기사들의 숙소로 사용해왔다.
다. 2013. 5. 2. 14:21경 이 사건 방실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지붕판넬, 전기설비 및 내, 외부 판넬이 소손되고, 102호와 103호 내부마감재가 수침 또는 오염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또는 원인을 조사한 관할 경찰서, 소방서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화지점> -D렌트카 휴게실의 출입문이 시건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 -천정부분의 소실 정도가 심한 상태였음. -출입문 우측 상부에 분전반이 설치되었으며 벽면에 ‘V'형태의 소실흔이 형성됨. -분전반의 소실정도가 심하였고 상부로 연소 진행된 흔적이 발견되는 점 등으로 보아 분전반 주변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화재원인> 방화가능성 -건물좌측의 관광버스 기사 휴게실에서 3명이 휴식 중이었던 점으로 보아 외부인 출입가능성은 희박하며, -화재가 발생한 D렌트카 휴게실은 출입문이 시건된 상태였던 점, -기타 방화와 관련된 물품이나 급격한 연소흔 등 방화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