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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536610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 B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1. 2.부터 2017. 1. 2.까지로, 보험목적물을 인천시 중구 C 소재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09.44㎡(101호, 102호, 103호로 구성되어 있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으로, 보험가입금액을 6천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2. 4. 3.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B과 사이에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차하여 D렌터카 운전기사들의 숙소로 사용해왔다.

다. 2013. 5. 2. 14:21경 이 사건 방실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지붕판넬, 전기설비 및 내, 외부 판넬이 소손되고, 102호와 103호 내부마감재가 수침 또는 오염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또는 원인을 조사한 관할 경찰서, 소방서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화지점> -D렌트카 휴게실의 출입문이 시건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 -천정부분의 소실 정도가 심한 상태였음. -출입문 우측 상부에 분전반이 설치되었으며 벽면에 ‘V'형태의 소실흔이 형성됨. -분전반의 소실정도가 심하였고 상부로 연소 진행된 흔적이 발견되는 점 등으로 보아 분전반 주변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화재원인> 방화가능성 -건물좌측의 관광버스 기사 휴게실에서 3명이 휴식 중이었던 점으로 보아 외부인 출입가능성은 희박하며, -화재가 발생한 D렌트카 휴게실은 출입문이 시건된 상태였던 점, -기타 방화와 관련된 물품이나 급격한 연소흔 등 방화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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