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6.17 2015가합2000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보험회사인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고 한다

)와의 계약 보험종목 :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1106 증권번호 : D 보험기간 : 2011. 12. 23. ~ 2078. 12. 23. 보장내용 : 일반상해사망시 80,000,000원 지급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2)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라고 한다)와의 계약 보험종목 : 알파Plus 보장보험 1108(무배당) 증권번호 : E 보험기간 : 2011. 12. 23. ~ 2078. 12. 23. 보장내용 : 일반상해사망시 30,000,000원 지급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나. F 및 망인의 사망 1) 망인의 남편인 F은 2013. 1. 23. 자택 거실에서 망인과 닭발과 소주 등을 나누어 먹은 후 22:00경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같은 날 22:20경 원고가 그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여 공주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같은 날 23:05경 사망하였다. 2) 원고는 2013. 2. 1. 새벽에 망인과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망인이 옆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안방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앞 베란다 안방 창문을 통해 망인이 안방 출입문에 강아지 목줄로 목을 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결국 사망하였다.

3 수사기관은 망인이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다가 심경을 비관하여 충동적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 것이라 판단하고, 망인의 변사사건을 내사종결 하였다.

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이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공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