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화재감식 전문수사관 G이 작성한 화재감식보고서 및 G의 원심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화점이 거실 매트리스 부근으로 보이는 점, 단락흔 등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전기적 요인은 배제된다고 보이는 점, 잔해제거 및 현장복구 과정에서 라이터와 캔의 위치가 이동되었더라도 그 이동 폭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평소 원룸 거실에서 흡연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0:50경 외출하였는데 그로부터 30~40분 정도 지나 화재가 발생하였고, G의 진술에 의하면, 담뱃불로 인한 ‘훈소화재’는 주로 1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점, H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원인을 ‘단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사건 화재현장조사서의 경우 화재원인을 ‘미상’으로 기재하게 된 점, 소방서에서도 이 사건 화재의 주된 원인을 담뱃불에 의한 실화라고 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피고인이 불씨가 제대로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린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그 증명의 정도를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높임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공소사실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빌딩 C호 원룸(이하 ‘이 사건 C호 원룸’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0:5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운 뒤 그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외출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1:30경 그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발화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를 태우고 위 B빌딩에 번져 피해자 D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