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4.경 춘천시 C에 있는 ‘D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약속어음(액면금액 3,430만 원)을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면서 “경기 가평에 진행할 공사가 있는데 장비 일을 맡길 테니까 현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어음 지급 기일 이전인 2013. 4. 30.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 약속어음도 속칭 ‘딱지어음’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4.경 춘천시 석사동 779-2 선타워 5층에 있는 ‘동양생명보험’ 회사에서 위 제1.항 피해자 E에게 약속어음(액면금액 8,500만 원)을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면서 “예전에 줬던 약속어음은 돌려주고 지금 이 약속어음을 줄 테니 돈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어음 지급 기일 이전인 2013. 4. 30.까지 앞서 빌린 것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 약속어음도 속칭 ‘딱지어음’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