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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년 압 제858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3』 피고인은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23. 20: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부동산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D에게 액면금 1억원, 3,200만원 약속어음 2장을 담보로 맡길 것이니 단란주점 개업에 필요한 2,000만원을 빌려 달라. 월 3%의 이자와 함께 2008. 6. 9.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단란주점 개업에 필요한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며칠 내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에게 담보로 맡긴 약속어음도 돈을 주고 구입한 딱지어음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411』

1. 사기 피고인은 2008. 3.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경매 물건을 잡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2달 내에 갚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이 없었을 뿐 아니라 경매 물건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당시 세금 체납액이 3억 4천여만 원에 이르고, 금융권 및 개인채무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7. 11.경 벼룩시장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약속어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1.경 위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어음 액면금액, 발행일, 지급기일 등을 불러주고, 위 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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