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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3고단1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자어음은 실물어음과 달리 발행인ㆍ수취인ㆍ금액 등 어음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해 전자어음 관리 기관의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는 약속어음을 의미하고, 실물어음과 같이 이용되며 발행ㆍ배서ㆍ권리행사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온라인에서 공인인증서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만 가능하다.

피고인은 2010. 12. 29.경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1106호에서, 피해자 E에게 전자어음에 관한 ‘수취인어음번호별어음정보조회' 출력물 3장(각 발행금액 1,980만 원, 합계 5,940만 원)을 건네주면서 “이 어음은 인천 공항에서 발행한 전자어음이다.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니 어음을 할인해 달라. 그것을 가지고 만기일인 2011. 4. 5.에 은행에 가면 틀림없이 돈을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자재대금이 부족하여 위 전자어음 3장을 다른 곳에 자재대금 명목으로 양도할 생각이어서, 실제로 피고인은 2010. 12. 30.과 12. 31.에 우노산업 주식회사에게 위 전자어음 2장(어음번호 뒷자리: G, H)을, 2010. 12. 31. I에게 위 전자어음 1장(어음번호 뒷자리: J)를 각각 양도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전자어음 3장을 배서ㆍ양도해 줄 생각이 없었고 어음 만기에 피해자가 어음금을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F(피고인의 배우자)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3,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 합계 5,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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