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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2 2012고단3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3049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종중회장으로서 종중소유인 대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탁금 3억 원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모성에서 발행한 액면금 5억 원의 어음을 구해서 4억 5,000만 원 정도에 할인받아 3억 원을 빌려줄테니, 어음 보증금 용도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어음을 할인받아 3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2. 21. 피고인 명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512 피고인은 2010. 2. 25.경 대구 D에 있는 사채업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42세)에게 “E한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주선해 줄 테니 E한테 1억 원을 빌리면 그 중 5,000만 원을 나한테 빌려주고 나머지는 네가 사용해라, 그러면 3개월 후에 1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1억 6,700만 원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04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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