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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노3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 받고 발행해 준 약속어음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 어음번호 F 약속어음’ 이 아니라, ‘ 어음번호 H 약속어음’ 인데 위 약속어음에 대해서는 결제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 할인 금 1,000만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 어음 할인을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다’ 고 진술하였고, ‘ 어음 할인을 받은 약속어음이 아닌 기존에 부도난 약속어음 금 변제 명목으로 발행한 다른 약속어음에 대하여 결제하였다’ 고 진술하였음에도 원심 법정에 이르러 위 진술을 번복하여 그 반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외 액면 금 2,000만 원 상당의 다른 약속어음도 지급 받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결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약속어음은 어음 할인을 해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주식회사 대한제지 계좌로 입금하고 세진이 엔씨 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을 넘겨받는 대신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2007. 10. 5. 주식회사 대한제지에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결제된 약속어음에 관한 위 진술이 ‘ 어음번호 H 약속어음’ 의 발행일, 결 제일, 배서인 등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어음 할인을 해 주고 받은 약속어음은 결제가 이루어진 ‘ 어음번호 H 약속어음’ 이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 어음번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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