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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12]

1. 2013. 6.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21.경 서울 금천구 C상가 4동 219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줄 테니 이에 상응하는 철강자재 및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동남흥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59,5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담보 명목으로 동남흥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59,8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각각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부한 위 약속어음 2장은 성명불상자가 발행한 속칭 ‘딱지어음’이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동남흥업 주식회사의 다른 약속어음이 곧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위 약속어음도 곧 부도가 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소유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위 약속어음 2장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46,300,00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받고, 2013. 7. 31.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5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0.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6.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1항의 어음 2장이 부도처리되자 위 피해자에게 ‘부도처리된 어음을 대신하여 다른 어음을 주겠으니 이미 정산하였던 철강자재대금 46,300,000원 및 13,500,000원을 공제한 차액을 달라’고 말하면서 G이 발행한 액면금 10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부한 위 약속어음은 성명불상자가 발행한 속칭 ‘딱지어음’이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약속어음의 할인금을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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