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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가합3035
수분양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아파트 F호 163.09㎡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상태이다.

피고 조합은 서울 양천구 D 지상 기존 시장 철거 및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5. 5. 1.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피고 회사가 시공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시공보증서를 피고 조합에 제출할 경우 피고 회사를 위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05. 10.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공사대금 120억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에 아파트 및 상가 각 일부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07. 2. 15. 피고 회사에, 피고 조합은 조건부로 피고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조건성취 여부나 정식계약 체결 여부를 이사회의 결의로 위임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피고 조합 이사회의 결의가 없고 피고 조합이 위 공사도급계약을 추인한 바도 없으며, 피고 회사가 위 공사도급계약에 위배하여 재건축 아파트 일부를 사전 분양하였으므로 위 공사도급계약은 효력이 없거나 위와 같은 사유로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는 이를 수령하였다.

마. 한편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억 6,300만 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E 아파트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매도인의 보증인란에 피고 조합의 조합장 직인을 날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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